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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경기도의원 “경기아트센터 승진 절차 불투명... 업무추진비 비상식적 운영 즉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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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이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8일(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승진 절차 불투명성과 규정 위반 의혹, 사장 업무추진비 집행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홍원길 의원은 “예술단 승진은 「경기도예술단 평정내규」에 따라 사장 추천으로 결정되지만 상위규정인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을 우선 따라야 한다”며 “그럼에도 아트센터는 운영규정 내 명시된 인사위원회를 예술단 승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 제20조는 예술단원 인사를 아트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리적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홍 의원은 “승진후보자 결과보고 다음날 곧바로 승진자 결정과 인사발령까지 단행됐다”며 “하루 만에 검토ㆍ평가ㆍ협의가 모두 끝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내부적으로 승진 대상이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특히 극단의 경우 승진 TO가 있었음에도 실제 승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예술단원 역시 경기아트센터 정원을 구성하는 만큼 본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한 승진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 예술정책과에서도 아트센터 인사 시스템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사장의 분기별 편차가 큰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정 시기 과도한 집행이나 외부 인사와의 사적 만남 등에 사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문체국 산하 기관들 모두 스스로 점검하고 자정작용을 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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