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소송 거론
“스스로 의원직 내려놔야”
|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경남울산기자협회(경울기협)는 1일 성명을 내고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공천 부적격자로 지정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022년 7월 창원시의회에 입성했다.
그러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막말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고 거센 사퇴 요구에 부딪힌 바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막말’ 관련 보도를 한 기자를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한 발언이었는데, 이를 잘 못 써 반복적으로 허위 보도했다는 소송의 이유다.
이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짐작은 간다”며 “본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성토가 자기 잘못과 자질 부족 때문이 아니라 언론의 잘못된 기사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막말 김씨를 지방의원 후보로 공천할 것인가”라며 “만약 ‘당 충성도’가 높다는 이유로 공천한다면 국민의힘은 거대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울기협은 아울러 김 시의원을 향해 스스로 시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도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공인의 말과 행동을 감시·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가장 기본 역할”이라며 “김 시의원이 곧바로 형사 고소와 거액(1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뛰어든 것은,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기자와 언론사를 법정으로 끌어내 소송 부담을 떠안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기자 괴롭히기, 보복성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시의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에는 김 시의원의 막말·언론 길들이기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