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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위반 행위 막아라…서울시,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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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조합 비리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지역주택조합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10월 서울 지역주택조합의 주택법 위반, 조합 비리 사례를 전수조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로 집중 조사가 필요한 지역주택조합 2곳과 기존에 조사하지 못한 1곳에 대해 변호사·회계사·도시행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조합장이 개인 용도를 위해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특정 업체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비리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65건 중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 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사례 12건은 고발한다.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등 20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연간 자금운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사례 등 2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합규약 절차·규정 위반 등 19건은 행정 지도한다.

시는 향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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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