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현행 조례 ‘전부개정’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 선제 대응
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최근 화장품산업이 단순 소비재를 넘어 국가 신성장동력 및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부상하고, 특히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기능성·맞춤형 화장품 수요 증가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K-뷰티 산업은 2024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지속가능성’, ‘AI 기반 개인 맞춤형’ 등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며 2025년 약 6771억 달러 규모로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경북도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주기의 화장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창업·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화장품 특화단지’ 육성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 규정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책을 통해 지역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