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의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에 따라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의 판단 구조를 마련했다.
현수막 문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의 정당화 또는 조장 가능성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일반화하는지 여부 ▲공적 공간에서의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매뉴얼을 현수막 관리와 단속 실무 전반에 적용해 공적 공간에서의 혐오·차별 표현에 정교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