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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의 나눔, 13만원의 혜택… 고향 사랑 ‘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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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는다. 저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비롯해 친척과 지인에게 전할 선물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번 설 선물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행정안전부가 도입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 외의 지역(광역·기초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이나 관광 상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 전국 243개의 지자체는 기부제 시행 첫해 651억원, 2024년 879억원을 모아 지역에 고향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었다. 지난해 모금액은 1500억원을 돌파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6.5%였으나 올해부터 44%로 확대됐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고를 수 있다. 전국 지자체의 선의의 경쟁 역시 치열하다. 처음에 2000여종에 불과했던 답례품의 가짓수는 지난해 무려 1만 3000여종으로 늘었다.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공공포털과 위기브, 웰로, 액티부키 등 민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각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를 빚어냈는지 살펴보자.
2026-01-22 C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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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