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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숙 경기도의원,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권 보호 위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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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숙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호 및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4)이 도내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방미숙 의원은 「경기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등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만을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건강관리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퇴직 이후에도 단절 없는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입법 조치가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정신건강 검사를 포함한 특수건강진단 항목과 신청·대상자 선정 절차, 건강정보 관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방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며 지역 소방 관계자 및 퇴직소방공무원들과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재직 시 유해환경 노출에 따른 직무 관련 질환 지원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증했다.

방미숙 의원은 “퇴직소방공무원과 소방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 들으며 직무 특성상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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