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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옥 경기도의원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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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윤순옥 의원이 제안의원석에 앉아 심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윤순옥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으로 번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세를 막고 피해가 집중된 지자체의 재정·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주도의 통합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 회복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총 9만 9,587본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의 지역구인 양평군에서만 3만 4,034본이 발생했으며, 인근 가평군을 합치면 피해 규모는 총 7만 1,584본에 달한다. 이는 도 전체 감염목의 약 72%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기 동부권에 피해가 극심하게 쏠려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방제 주체의 이원화 문제를 짚으며 국가 차원의 단일 대응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재선충병은 행정구역이나 산림의 소유 형태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지만, 현재는 국유림과 사유림의 방제 주체가 나뉘어 있어 일관된 대응이 어렵다”며 “산림청이 방제 전반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협력하는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실효성 있는 방제와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건의 사항은 ▲도내 피해 집중지역의 특별방제구역 지정 및 국비 보조율 70%에서 100%로 상향 ▲산림청 총괄·지방자치단체 협력의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 구축 ▲긴급방제비 및 전문 인력·장비 우선 지원 ▲산주의 손실보전 기준 신설 ▲피해지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사후관리 지원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건의안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법정 ‘사회재난’ 범위에 포함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윤순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상임위 통과가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산림재난으로 인식하고 방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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