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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경기도의원 “유지비는 경기도, 과태료는 국고… 재정부담 구조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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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장비 운영비 대폭 감액에 따른 현장 영향 확인”
“필수 유지관리비는 확보하되 중장기적 제도개선 필요”


▲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발언중인 김용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비 감액에 따른 단속 공백을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 간의 불합리한 재정 부담 구조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교통안전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무인 단속 장비의 정기 검사, 회선 사용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의 운영 예산이 기존 75억 1610만원에서 56억 2988만 원으로 총 18억 8623만원 감액되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예산이 이대로 줄어들 경우 고장 장비의 수리나 정기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속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정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기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일부 장비가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당장 장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 신호·과속 위반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는 계속 투입되는데 관련 세입은 경기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가와 지방 간 재정책임의 원칙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설치된 장비의 정기검사와 유지보수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되, 장기적으로는 무인단속장비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방이 계속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용찬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국가와 지방의 권한과 재정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민 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되, 관행적으로 지방재정이 부담해 온 구조는 이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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