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은미 부위원장이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주요 용어와 정의를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법제 용례에 맞게 일치시키고,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의 외연과 행·재정적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자체 주도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기존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 구체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 관련 기념 및 연계 사업 추진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다뤘다.
한편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