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급격한 기술 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12대 의회 재입성 후 첫 번째 조례로 추진된 이번 제정안은 기존의 정보취약계층 중심 정책 틀을 벗어나 수혜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포괄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공공 부문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접근성 확보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 배제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 및 매년 성과 점검 ▲도민 이용역량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 교육 추진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상담·현장지원·보조인력 연계 ▲키오스크 등 기기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비디지털 대체수단 제공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행정 지원 등이 두루 포함됐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시행계획의 경우 기존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에 병합해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자문 역시 기설치된 지능정보화위원회를 활용하도록 설계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였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된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