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여야 도의원 13명이 함께 참여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주요 골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R&D), 실증, 사업화, 창업·판로 개척,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기술 교류·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지원사업 추진 ▲기존 산업단지 및 연구시설, 집적 공간을 연계한 특화단지 조성과 지정 신청·유치 지원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아울러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더불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이 모니터를 나와 공장 바닥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며 “로봇은 이미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제도가 그 뒤만 쫓아다녀서는 산업을 키울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는 로봇 일반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에 대상을 못 박았다”라고 설명하며,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인공지능 제조혁신 지원 조례로 AI의 틀을 짰다면, 이번에는 그 AI가 몸을 갖는 단계를 제도로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를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조례는 글로 남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