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 업종 전환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심리적·경제적 회복을 돕고, 사업장 내 범죄 위험으로부터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업 및 업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복합적인 부담을 덜고 사업장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지원 규정을 한층 구체화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범위를 단순한 행정적 폐업 절차에서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로 확대한 점이다. 기존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문구를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으로 개편했다. 경제적 부채뿐만 아니라 폐업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과 위축을 치유해 실질적인 재도전을 돕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당시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 원,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정리 이후에도 채무 부담과 생계 곤란, 경제활동 대안 부재는 물론 사업 실패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고 있어, 체계적인 연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 흐름에 맞춘 선제적 입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과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 사업의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게 됐다.
유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폐업과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사업장 내 범죄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