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도와 시·군으로 나뉜 도내 76개 소방청사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시설 확충과 대형 특수소방차 배치가 가로막히고 있어, 이를 해소할 중장기 정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청사의 토지·건물 소유 관계 불일치에 따른 증축 한계를 지적하고, 도 차원의 체계적인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내 소방관서 중 토지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이 소유하고 있는 곳은 총 76개소에 이른다. 특히 토지는 기초지자체가 소유하고 건물만 경기도가 보유한 이원화 구조의 경우, 청사를 증축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할 때마다 관할 시·군의 개별 동의를 거쳐야 해 신속한 인프라 확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용찬 의원은 이러한 행정적 제약이 일선 현장의 소방력 약화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방 수요가 늘어 고가사다리차 등 대형 소방 차량을 추가 배치하려 해도 차고와 청사 공간이 부족하고, 소유 관계로 증축까지 제약된다면 소방력 확충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76개 관서의 소유 관계와 시설 여건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청사 노후도와 규모, 증축 필요성, 지역별 소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과 재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의 공정 관리 현황도 면밀히 짚었다. 현 구리소방서 청사는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급경사지에 자리 잡고 있어 동절기 결빙 등 기상 악화 시 긴급 출동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신축 이전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관련 조건부 승인을 받은 부지인 만큼, 인허가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소방청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소방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한 도민 안전의 기반 시설”이라며 “소유 관계로 필요한 청사 확충과 장비 배치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리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2027년 상반기 착공 일정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