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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폭염 대책, 비정규직·외국인 등 취약 노동자 포괄하고 실효적 제보자 보호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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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의원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폭염 대책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폭염·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포용적 정책 전환과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보라 의원은 먼저 협약 체결 기관의 대표성 부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당 업무협약 참여 기관이 3곳에 그쳐 한계가 있다”며, “실제 폭염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비정규직, 그리고 언어와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가 대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안전 점검 체계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노동자가 직접 일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준수 여부를 제보하는 체계인데, 노동자 제보에 대한 실질적인 신원 보호 절차와 사후 조치 이행 체계가 명확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심한 보호 장치 마련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영세하고 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진 한 장이나 현장 정황만으로도 누가 제보했는지 쉽게 특정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접수창구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열악한 환경을 알린 노동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제보자 보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과 온열질환으로부터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떠한 노동자도 소외됨 없이 현장의 모든 구성원을 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며, “향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노동 안전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폭염·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경기도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체결한 바 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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