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추경 심의서 대규모 삭감·미집행 사업 집중 점검
경기도의료원 재정난·임금 문제도 지적… “공공의료에 대한 도의 책임 있는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미집행과 대규모 예산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신규 사업 중 당초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예산 전액 또는 상당 규모가 삭감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성과 행정절차 등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했는지 따져 묻고,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과 유방암 관련 사업 등을 언급하며 “신규 사업 예산은 편성 과정부터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되는 만큼, 일단 예산이 확정됐다면 집행부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조기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의정부병원의 시설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환경 개선까지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여부와 향후 의료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취약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 등 도민들의 이용과 체감도가 높은 보건의료 사업의 예산 변동 사유도 꼼꼼히 살폈다. 국 부위원장은 사업별 지원 수요와 실제 집행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재원을 지원하는 한편, 예산 편성과 사업 규모가 실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수요 예측과 사업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심의에서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뒤 상당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국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용과 감액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과거 집행 실적과 시설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검사 장비와 관련 예산 감액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정·필수 검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해 다시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예산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집행 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까지 꼼꼼히 살펴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