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8일(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시·군비 미확보에 따른 도비 감액 문제와 불합리한 매칭 구조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도비 10%, 시·군비 90% 비율로 추진되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군 부담률이 70~90%에 달하는 도 자체사업들이 시·군비 미확보와 재정난을 이유로 취소·축소됐다. 이로 인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4개 주요 사업에서 총 6억 6,969만 원의 도비가 감액 처리됐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공모 단계의 사전 검증 부실을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 대상까지 확정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된다면 선정 단계에서 시군의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상한 방침에 나타난 모순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존 도비 30% 초과 사업은 지원 비율이 낮아져 그만큼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현재 도비 10%ㆍ시군비 90%인 사업은 그대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사업 역시 3대 7로 조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와 시·군의 매칭 비율을 원칙적으로 3대 7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존 도비 부담률이 10%였던 사업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며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도 자체사업의 취지에 맞게 도와 시군 간 재정분담 구조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도비 매칭분을 일반회계가 아닌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주거복지기금 재원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전입에 의존하는 기형적 재정 구조를 함께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반회계 재정 부담을 지방채와 타 기금으로 전가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묻고, 기금 간 재원 조정이 각각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