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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경기도의원 “지역균형발전, 시·군 여건 반영한 보조율 적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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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의원이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시·군 보조율 운영 및 불공정 피해조사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보조율 운영 실태와 공정경제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최혜경 의원은 사업별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이 일관되지 못하게 적용되는 현황을 짚으며 “미래기술학교처럼 보조율 조정으로 일부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보조율 변경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시·군별 재정 자립 수준과 지역적 한계를 감안한 유연한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은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크고, 광주와 같은 규제지역은 일자리나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시·군별 재정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에도 기관을 많이 유치하고 있지만, 지역균형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진행돼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사업 특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을 보조율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공정경제과 소관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사업의 타당성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최 의원은 세부 조사과제 가운데 ‘착한기업 인증 실태조사’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사업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는 만큼 불공정 피해조사도 그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며 과제 선정 단계부터 본래 취지와 현장의 정책 수요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춘 실태조사 범위 확대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플랫폼 거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조사도 필요하다”며 “최근 블랙컨슈머 이슈가 큰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실태조사에 반영하고,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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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