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자체 마다 한도액 설정
행정 수요 증가 현실 반영 못해
“자치행정 실효성 위해 없애야”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전국 지자체들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안부가 기준인건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조직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매년 지자체별 기준인건비를 정하고 위반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벌칙을 주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시대’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인 인력과 조직 편제 권한을 주지 않아 자치 행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지자체 행정 수요가 다변화하면서 기준인건비가 크게 부족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9개 지표에 인구,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등 비수도권 지자체에 불리한 조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인공지능(AI)·미래산업, 기후경제, 기본사회 등 새로운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조직을 확충해야 하지만 정원 증가가 기준인건비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전북도의 경우 각 실·국에서 요구한 증원 인원은 200여명이지만 기준인건비를 적용하면 늘릴 수 있는 인원이 10분의 1인 2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통합 과정에서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남광주특별시는 기준인건비 관련 9개 지표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 공직사회 반발이 커 조직 개편 방향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합시는 향후 4년간 기준인건비의 1%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어촌 소규모 기초지자체는 인구 감소로 기준인건비 총액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령화에 따른 복지·돌봄 수요는 증가해 기구와 인력이 더 절실한 모순에 직면해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자치제가 30년이 넘었고 지방의회가 재정과 조직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기준인건비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