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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홍 서울시의원 발의 ‘소규모주택정비 공사비 검증 및 지원 조례’ 회의 통과…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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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후 공사비 증액 분쟁 예방 위한 SH공사 검증 대행 법적 근거 신설
조합 재정 부담 완화 위해 공사비 검증 소요 비용 일부 서울시에서 지원 가능해져
“주민 갈등 예방 및 투명성 제고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박계홍 서울시의원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발의하였다.

통과된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비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전문 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시공자의 일방적인 공사비 증액 요구에 따른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선으로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조합의 적극적인 신청이 유도될 전망이며, 특히 검증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성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공사비 검증이 가능해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고질적인 공사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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