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조사선 제한 완화 반영, 10m 초과 17m 이하 건축물 이격거리 5m로 최소화
용적률 완화 실효성 확보를 통해 소규모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에 실질적 기여 예상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를 차지하는 일조사선 위반 해소 및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을 상향하려는 최근 정부의 건축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의 실효성을 온전히 확보하게 됐다”며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규정 시행일과 맞추어 2026년 11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