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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시민의 스포츠권’ 서울시 조례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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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본회의 통과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기반 강화
국가 체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시행계획 매년 수립 의무화
체육정책의 체계성과 지속가능성 높여


최원선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 변화된 체육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육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인과 유소년 등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체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스포츠권’ 개념을 조례안에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있다. 새 개정안은 스포츠권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신체활동 및 스포츠에 참여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는 한편, 시장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 탓에 체육활동에서 소외되는 시민들에게 폭넓은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발맞추어 ‘서울시 체육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서울시 체육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확립했다.

아울러 생활체육 진흥사업 범위에 노인과 유소년 체육을 포함시키고, 서울시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노인과 유소년 등 연령대별 신체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스포츠데이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날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연령이나 환경의 제약 없이 모든 서울시민이 스포츠를 기본적인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며 “스포츠가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 최우선의 복지인 만큼, 노인·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과 소외계층 지원 등 시민들이 체육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체육정책 전반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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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