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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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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도심 주택공급 속도 높이고 1·2인 가구 거주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질의하는 정진철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늘리고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소규모 단지에 비해 시공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공용 공간을 더욱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향후 건설 및 유지관리가 한층 개선된 고품질의 주거 상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서울은 높은 주택가격과 제한된 개발 가능 용지로 인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변화하는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공급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가 단순한 고밀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세대수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과 주민공동시설 부족, 생활SOC 부족, 주변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면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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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