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교통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감액·일몰 근거 집중 점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예산 보완·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비 분담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감액하거나 일몰하는 관행을 질타하고, 교통약자와 시·군의 부담을 고려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우선 김 의원은 법인택시 약 1만 6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지원 사업비 20억원이 수요 부족을 이유로 전액 감액된 데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도 구체적인 내부 검토자료 없이 일몰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자 “사업 필요성과 수요를 먼저 따져 예산을 세워야지, 편성부터 해놓고 뒤늦게 없애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 번의 예산편성에는 조사와 자료 작성 등 적지 않은 행정력이 들어간다”며 “뚜렷한 근거 없이 사업을 세웠다가 손바닥 뒤집듯 없애면 예산뿐 아니라 행정력까지 낭비된다. 앞으로 일몰사업은 수요 변화와 정책 효과, 대체사업 여부를 검토하고 그 근거를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예산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도마에 올랐다. 김지호 의원은 최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내용을 공유하며, 예산 조정으로 인해 차량 운행 대수가 줄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필수 재원을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관련 예산에서 약 52억원이라는 대규모 집행 잔액이 발생해 반납된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밀한 수요 예측과 함께 시·군별 예산 배분 체계 전반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예산이 남았다는 사실이 올해 교통약자 예산을 줄여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부터 정확히 밝히고,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지호 의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사업으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빚까지 내야 한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시·군의 재정 여건과 실제 승객 이용자료 등을 반영해 도비 분담률을 높이거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법정계획은 제때 수립하고, 일몰사업은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 판단해야 한다”며 “교통약자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순위를 두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