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9회 임시회 통과
산학연 협력·해외시장 진출·투자유치·관련 시설 확충 등 산업 육성 지원 대폭 강화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성능평가 지원 근거 마련… 순환경제와 미래산업 경쟁력 동시 확보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미래 핵심 자원… 서울이 관련 산업 선도해야”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국내외 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 유치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담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현장의 역동적인 변화와 기업들의 실제 수요가 서울시의 관련 정책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
배터리 재사용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자리 잡은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 체계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마련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와 함께, 해당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나 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관련 종사자들과 기업들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는 더 이상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라는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첨단기술, 자원안보, 공급망 확보와 연결되는 국가적 전략산업”이라며 “서울도 관련 기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학연 협력에서부터 기술 실용화,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관련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까지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서울의 우수한 연구·기술·기업 역량을 연결해 사용 후 배터리 분야에서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용 후 배터리를 자원순환과 미래산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탄소중립 실현과 서울의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이 대한민국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