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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제도 정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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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맞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및 관련 용어 정비
타공사·타행위까지 적용… 산출기준 및 환급·추가징수 규정 정비
“상위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 높여 원인자부담금 제도 합리적으로 운영”


질의하는 이영실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발의한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도로의 굴착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도로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기존 도로굴착공사에서 도로 손상을 야기하는 타공사와 타행위까지 확대하고, ‘도로’, ‘도로복구공사’, ‘직접손괴부분’ 등의 법률 용어도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추어 정비했다.

아울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새롭게 손보고, 비용의 환급이나 추가 징수 규정을 도로굴착 외의 여타 공사 및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서울시에서도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로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관련 제도 역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도로 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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