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어린이집 951개소 중 434개소(45.6%) 임차 운영… 임대차 불안에 폐원 위험
최근 3년간 서울 어린이집 폐원의 49.1%가 가정어린이집… “보육시설 존립까지 부동산 정책 영향”
‘임차형 가정어린이집’의 비거주주택 세제 예외·주택 수 산정 제외 등 정부·국회에 제도개선 요구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거불안을 넘어 가정어린이집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에도 공공성을 인정해 세제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임대된 주택에도 자가 운영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가정어린이집 총 951개소 가운데 434개소(45.6%)가 임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택 임대차 여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폐원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총 746개소이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이 367개소(49.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가 종료되면 동일 지역에서 대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폐원 이후 보육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장 의원은 자가 소유의 가정어린이집에는 이미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반면,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과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주된 문제로 꼬집었다.
장 의원은 가정어린이집 임대 주택에도 자가 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측에 정부와 국회를 향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촉구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을 비거주주택 세제의 예외요건에 포함하고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의 공공성을 인정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서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이 다시 보육현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면서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을 없애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제도를 바꿀 수 없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저출생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다니는 보육공간이 사라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설득해 세제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가정어린이집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