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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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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법적 근거 마련
“시민 이용 부담 줄이고 공공시설 운영의 법적 투명성 확보할 것”


질의하는 이의안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내 주요 공공시설 수준인 1만원으로 대폭 인하 조정하였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운영의 법적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1일 주차요금 인하를 통해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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