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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경기도의원, 김포골드라인 증차 도비 지원 제도적 근거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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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 위한 증차 비용은 보조 제한되는 운영비 아닌 자산취득비
유권해석과 조례 개정으로 도비 지원 법적 근거 완비 재확인
2026년 한시 사업 종료 앞두고 도민 안전 확보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 촉구


▲ 지난 10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는 김철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더민주, 김포 4)은 지난 10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전동차 증차 비용이 보조 제한 대상인 단순 운영비가 아닌 자산취득비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며, 도비 지원의 제도적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도 제도적 지원 기반이 완비됐음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2025년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을 지원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음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 극심한 혼잡도로 인명사고 위험이 지속되는 김포골드라인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사업(2024~2026년)’은 국비 30%를 제외한 지방비 70%(357억원)를 기초지자체인 김포시가 전액 홀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공감하면서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만큼은 절대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와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김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김철환 의원은 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제2회 추경이 경기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상기시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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