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사업 부족분 뒤늦게 보완… “형식상 증액일 뿐 실질적 증액 아냐”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등 예산 공백 지적… 일관된 편성 원칙과 재원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기획조정실을 향해 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는 공감하면서도 필수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누락한 채 타 민생사업 삭감으로 메우는 관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했거나 일부 사업은 6.5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필수경비를 뒤늦게 보완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업을 삭감해야 했다면 집행부가 사전에 그 필요성과 영향을 설명하고 의회의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실·국 가운데 예결특위 위원에게 별도로 예산안을 설명한 부서는 서너 곳에 불과했다”며 “도지사와 정무라인도 도의회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에게 재정 상황과 예산 조정 방향을 먼저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가 재정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필수 복지사업조차 본예산에 6.5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고 “필수적인 복지급여를 이처럼 장기간 미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이 2,591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당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라며 “겉으로는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편성했어야 할 부족분을 채운 것이므로 사실상 실질적인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감액은 예산안에 명시된 반면, 경기도의료원의 4개월분 인건비 부족액 약 111억원은 반영되지 않은 채 차입 방안만 비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두 기관 모두 도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인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기획조정실이 도 전체를 아우르는 명확하고 일관된 예산편성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집행부를 향해, 본예산에 일부 사업비를 9개월분만 편성한 사실을 몰랐다는 식의 답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며, 행정은 철저한 연속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 의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집행부 제출안과 상임위원회 조정안 간 약 590억원의 차이를 이유로 증액된 민생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