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스쿨존 시속 30㎞ 완화
전남 편도 1차로까지 확대
전남지역 22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시간대 제한속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편도 1차로 도로까지 적용 대상을 넓혀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높인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어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도로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방안을 결정했다.
그동안 대다수 스쿨존은 시간대 구분 없이 24시간 내내 시속 30㎞ 제한속도를 유지했다. 이로 인해 심야시간대 스쿨존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급제동에 따른 추돌 위험과 불필요한 서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단속 건수 증가에 따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근 5년간 전국 스쿨존에서 자정(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점도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배경이 됐다.
전남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도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확대된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 운영 구간을 현재 84곳에서 약 2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4월 기준 강원 19곳, 전북 11곳, 경기남부 10곳, 서울 7곳, 광주 6곳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청에 적용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으로 제한된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을 편도 1차로 도로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전남경찰청 관할 속도제한 검토 대상은 기존 91곳에서 최대 226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운영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기본이다. 지역별 교통량과 주변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조정할 수 있다. 해당 시간에는 제한속도를 주변 도로 수준인 시속 40∼50㎞로 높인다.
전남경찰청의 2024년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 자료를 보면 전남지역 과속 적발 1위 구간은 순천시 승주읍 승주초등학교 스쿨존으로 1만 5040건이었다. 순천 서면 동산초등학교 스쿨존에서는 1만 2537건, 고흥 봉래면 봉래초등학교 스쿨존에서는 9922건이 적발됐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개선은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아닌 안전기준을 지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며 “시민의 불편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은 높이고 불필요한 불편은 줄이는 생활밀착형 교통규제 개선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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