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과 합의금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 6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남 양산시 일대에서 총 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수법으로 보험사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약 6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도중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 이어 상대 차량의 조수석 뒤쪽 범퍼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마치 통상적인 과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접수했다.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음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허위 입원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전봇대 단독 충돌 사고를 허위로 꾸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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