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2% 인상… 월 13만 2924원 올라
내년 1월 1일부터 구 및 출자 기관 등에 적
서울 마포구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7일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 상황과 구 재정 여건,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확정한 생활임금은 올해 1만 2121원보다 5.2%(636원) 인상된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약 19.2%(2057원) 높고, 서울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과도 같다.
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6만 6213원이다. 올해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13만 2924원,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42만 9913원 높은 금액이다.
적용 대상은 구와 구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와 민간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로,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 보조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