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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조달 ‘상용 SW’ 조달 규제 완화…기업 편의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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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1인 등록 허용, 신속한 시장 진입
수요기관 부당 요구 금지·조달청 직접 시정 요구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서울신문 DB


공공 조달 시장의 상용 소프트웨어(SW) 공급이 기업 편의 중심으로 전면 개편됐다.

조달청은 21일 상용 SW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의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 규정 및 특수조건’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등 정책적으로 구매 활성화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2000만원 이하면 1인 등록을 허용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사회적·마을·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해서는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조달기업에 필요한 교육 이수 시점을 ‘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체결’ 전으로 변경해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계약 제품의 품목 추가 제한도 완화해 주요 기능과 구조가 크게 바뀌는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제한 기간을 없앴다. 기능과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마이너 업그레이드는 가격 변동이 없으면 즉시 수정계약이 가능해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MAS 업체가 중간 점검을 신청하지 않으면 ‘즉시 거래정지’ 조처를 내렸던 것에서 ‘1개월 판매 정지’ 절차를 신설해 업체가 시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공공 조달의 패러다임이 ‘관리’에서 ‘지원’으로 전환을 의미한다”며 “소프트웨어 기업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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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