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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만원짜리 ‘레즈비언 행세’…여대생 속여 호텔까지 간 남성, 결국 [월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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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속여 여대생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려 한 홍콩 남성이 60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로 처벌을 피했지만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이어간 끝에 법원이 남성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27일 TVBS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지방법원은 레즈비언 행세를 하며 여대생을 속인 남성에게 총 36만 7000홍콩달러(약 63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남성은 이 배상금과 별도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 남성은 여성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팅 앱에 자신을 남성적인 스타일의 여성, 이른바 톰보이(TB)라고 속여 프로필을 올렸다. 남성은 앱을 이용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실제 성별을 밝히지 않았고, 여대생은 상대가 여성일 것이라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홍콩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여대생은 상대의 신체적 특징에 이상을 느끼고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놀란 여대생은 즉시 호텔을 빠져나온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남성을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남성은 “일부러 성별을 숨긴 게 아니라 그저 여자를 만나고 싶어 앱을 썼을 뿐이며 상대가 남성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줄 몰랐다”며 맞섰다.

형사법원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여대생은 물러서지 않고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남성은 기한 내에 반박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여대생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일반 손해배상금 25만 홍콩달러(약 4300만원)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가중 손해배상금 8만 홍콩달러(약 1400만원)다. 여기에 추가 제반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남성이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36만 7000홍콩달러(약 6300만원)로 확정됐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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