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개발 높이 제한 폐지에 22개 단체 반발
민주당 당협 항의 방문하고 시장에 재의요구
고양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4개 지역위원회와 고양시장실을 잇달아 방문해 조례 통과에 항의하고, 시장의 재의 요구와 산지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A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표고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질의나 찬반토론 없이 조례안이 통과됐다.
연대회의는 표고 기준이 사라지면 경사도가 완만한 산 정상부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산림 훼손과 난개발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봉동과 성석동, 식사동 일대 산림과 도심 바람길이 훼손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재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도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조례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의 책임도 제기했다. 지난 9월 22일 민주당 주도로 표고 제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조례가 공포됐지만, 이후 국민의힘이 발의한 전면 폐지안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동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 채택을 무산시킨 점도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민주당 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의원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오는 31일 열리는 고양시 당정확대회의에서 산지 보호 기준 재수립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고양시장실을 방문해 정책수석과 면담하고 민경선 시장에게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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