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청장 최보현)은 불법 자금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조직과 대포통장을 공급한 일당, 대포통장 명의자 등 총 15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30대 A씨 등 49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 4억 3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울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 대포통장 유통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집중 수사한 끝에, 자금세탁 및 대포통장 공급 조직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자금세탁 전문 조직은 범죄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반가상(집)’으로 불리며 활동했다. 이들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을 단기 임차해 일명 ‘CS팀’ 사무실을 차려놓고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췄다. SNS와 지인 등을 통해 자체 모집하거나 대포통장 공급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260여개의 계좌가 범행에 활용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도박사이트 도금이나 악성 사기 피해금 등 불법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또 다른 계좌(N차 계좌)로 실시간 재이체를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돈을 세탁했다. 이 과정에서 세탁 금액의 0.4~1%를 수수료로 챙겨 수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신종 울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거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수익 취득에 대한 기대 심리와 범행 의지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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