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
농업인을 위한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하여 내재해형시설 등록 신청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신청서식에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의 정보공시와 권리사용, 권리이용 제한 공개여부를 포함하여 분쟁 사전 예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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