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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 계열 2개사 재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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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 계열 2개사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 및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에 대해 5년간 재허가하기로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추진하였으며,
 
ㅇ 심사결과, ㈜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 및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는 총점 1,000점 만점에 각각 671.64점, 701.55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딜라이브 2개사의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유지,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수립, 서비스·설비 투자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ㅇ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매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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