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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복·국악 아름다움에 물드는 종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에서 다시 쓰이는 ‘토이스토리’…폐장난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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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파리공원 문화축제’에서 만나는 “19세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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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 개시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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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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