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 개시 □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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