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 개시 □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참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