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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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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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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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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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 개시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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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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