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4.20.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21.12.31까지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산업관세과 김종락 (044-215-4431)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관련 민주당 논평에 대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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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건강도시’
영등포구,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우수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우수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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