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4.20.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21.12.31까지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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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산업관세과 김종락 (044-21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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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