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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옥수수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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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4.20.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21.12.31까지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산업관세과 김종락 (044-21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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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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