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작성,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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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공개정책과 김민규(044-205-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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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