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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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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 산림, 10년간 매매대금 분할지급에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까지...-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정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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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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