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29일 밝혔습니다.
* 강원도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칠곡군 가산면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기관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사회복무요원 교육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됩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태풍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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