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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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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 8.31.~9.22. 춘천·서울·광주·제주·대구·대전에서 순차적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달 31일 강원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춘천·서울·광주·제주·대구·대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200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청탁금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번


권 역


날 짜


장 소


1


강원


8. 31.(목)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


2


서울, 경기, 인천


9. 4.(월) / 9. 7.(목)


한국프레스센터


3


전라, 광주


9. 12.(화)


김대중컨벤션센터


4


제주


9. 15.(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


경상, 부산, 울산, 대구


9. 19.(화)


엑스코


6


충청, 대전, 세종


9. 22.(금)


정심화국제문화회관


 


□ 국민권익위는 설명회에서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및 신고・회피 대상 직무 판단 등 쟁점 해석기준 ▴법 시행(’22.5.19.) 이후 공공기관 빈발 질의 답변 ▴법 위반 신고 및 적발 사례 등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공해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10가지 공직자 행위 기준>


 


- 신고, 제출 의무 -


 


  • ,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선물 의미 및 가액 범위 등 법 주요 내용 ▴법 위반 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매뉴얼 및 주요 결정례집 등을 제공해 각급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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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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