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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내 외국기업과 ‘청렴정책’ 적극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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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내 외국기업과 ‘청렴정책’ 적극 소통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 대상 반부패 정책 설명, 기업 고충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및 권익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임직원들이 참석한다.


 


□ 국민권익위는 외국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한국의 반부패 정책 홍보를 통한 대외 신인도 개선을 위해 매년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및 주한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주한 외국 상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통제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개발 ▴「청탁금지법」 해석 사례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노력 등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한 외국기업들이 실제 경험하는 경영 관련 고충민원, 불합리한 규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청취하고 국민권익위로 접수해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반부패 노력과 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외국 기업인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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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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