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가 2020 ~ 2021년에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와 위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매입·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89백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인 천마 및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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