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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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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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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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