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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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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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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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