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3개 사업자*가 2016년 4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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